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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ive의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관한 성명서

 

 

Momentive의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관한 성명서 

2010년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Civil Code Section 1714.43)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명시된 목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과 지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더 나은, 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Inc. (자회사 및 계열사와 함께 "MPM")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 노동 및 인권 기준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MPM의 행동 강령은 모든 직원과 시설이 강제 노동, 의무 노동 또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한 모든 노동 및 고용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MPM 시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MPM은 내부 보고 및 책임 기준과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했습니다. 

MPM은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으로 모든 서비스 및 자재의 직접 공급업체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노동법이 포함됩니다. MPM은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개발했으며 현재 구현 중입니다. 그러나 MPM의 공급업체 행동 강령은 MPM과 거래하는 공급업체 및 기타 제3자가 모든 준수 또는 무결성 문제를 신속하게 MPM에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업체와 제3자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전화 라인과 온라인 포털을 제공합니다. 현재 MPM은 공급업체가 공급업체의 공급업체로부터 얻은 자재가 공급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고용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인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MPM은 공급업체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감사하거나 공급업체 준수 확인을 위해 제3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PM은 글로벌 공급업체에 기대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글로벌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달 교육, 관행 및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